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의 정상가액이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그것은 곧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시가산정의 방법이 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