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자산의 취득가액등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중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