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