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의미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요건을 부가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과규정인부칙(2002. 10. 1.) 제3조 제1항까지 둔 이상,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한 사례 [3]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제3조 제2항,부칙(2003. 11. 20.) 제3조 제2항은 개정된 각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후에 동거봉양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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