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요지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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