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이란 문구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양도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처분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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