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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