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 보고서의 제출의무 ]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에 반출한 분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

삭제<1974ㆍ12ㆍ31>

③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직매장은 지급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

삭제<1971ㆍ12ㆍ30>

⑤

법 제6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타 관계서류는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⑥

법인이 상품등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인이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을 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수탁자로부터 구입한 자 또는 수탁자에게 판매한 자를 거래 상대자로 하여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수탁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및 연합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동업자조합협회등(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매입자와 판매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 또는 당해조합의 회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와 판매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공판장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수탁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매입자를 각각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와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이 대리인을 두고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⑧

삭제<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