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 가산세 ]

①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ㆍ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0조ㆍ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④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⑤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1974.12.2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21>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