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 보고서의 제출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所得의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관한 보고서(以下 "販賣報告書"라 한다)를 그 수입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2.

수산업

3.

광업 및 채석업

4.

제조업

5.

건설업

6.

도매업

7.

운수ㆍ보관업(旅客運輸業을 제외한다)

8.

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할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이하 "支給報告書"라 한다)를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한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의 판매보고서 또는 제2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판매보고서ㆍ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판매보고서ㆍ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⑦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금액이 매건 2만원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제출하되, 그 합계금액이 2만원미만이 되는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