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 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보고서 제출의무 ]

법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제12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종사원에게 직접 그 대리업무의 범위 내에서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원인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전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