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 보고의무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66조제1항 각호 이외의 영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그 겸영하는 영업의 수입금액
2.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의 수입금액
3.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외국에서 영수할 수입금액
4.
제98조에 규정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5.
장의용품의 판매, 대여 또는 영구차의 운용의 수입금액
6.
운수보관업자의 이사물에 대한 운임과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운수업자의 국제항공화물에 대한 운임
7.
전기요금(동력전기요금을 제외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 물품등의 대금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에게 판매한 물품등의 대금
10.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수집한 모발ㆍ고물등의 물품대금
2.
교통사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제외한다)
3.
접대비ㆍ기부금(물품대금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다)
4.
급여와 퇴직급여
5.
음식대금
6.
지급이자
7.
통신비, 교통비
8.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9.
제세ㆍ공과금
10.
외환대전과 국외에서 지급할 물품의 대금ㆍ각종요금 또는 사용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물품등의 대금
1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대금
1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