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갑종근로소득세의 최종 부담의무자는 원소득자이지만,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는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민법상 구상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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