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 이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