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0조 [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교제비

2.

기밀비

3.

사례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③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