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청구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청구인은 쟁점주상복합건물 준공 직후부터 양도일까지 7년간 7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며,적극적으로 분양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상복합건물을 재고자산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②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지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취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876심판(2011.11.04)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