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일이 07.9월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여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224심판(2012.05.04)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25심판(2021.06.22)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