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64심판(2017.08.24)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876심판(2011.11.04)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