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건물신축 이전에 건물신축판매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직후부터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매 물건으로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모두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보유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다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25심판(2021.06.22)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