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876심판(2011.11.04)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지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45심판(2013.12.26)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944심판(2014.01.06)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61심판(2015.06.10)1.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85심판(2015.09.08)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