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52심판(2012.10.05)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224심판(2012.05.04)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537심판(2015.12.09)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