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빙부ㆍ빙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85심판(2015.09.08)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