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 3호를 포함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을 할 때 배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며 독촉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224심판(2012.05.04)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