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 반복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 매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