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서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