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요지
가.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인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첫째, 건전한 사회통념 및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둘째,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그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유지를 통한 가치의 실현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다른 이익과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위 두 법익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째,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의 대부분에 의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긍인될 수 있을정도로 그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뚜렷하여야 한다. 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간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범인전원이 동일 일시 및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범인전원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자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의 자가 범죄의 실행을 함으로써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스스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써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외국에서 발간된 서적의 일부가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되어 번역ㆍ소개되어 있다할지라도 위 서적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중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7판례(1985.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