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요지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행하여진 범의의 연결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결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사실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544판례(1981.07.07)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4294형상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