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요지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224판례(1980.11.25)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67도1027판례(1967.09.19)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4290형상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