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공동정범 또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수의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수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주형인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되고 병과된 벌금형의 액수도 감축되었으나 그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기간 만이 길어진 경우에는 항소심의 형량이 제1심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67판례(1977.03.22)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14판례(1977.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