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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