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요지
1.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조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도974판례(1973.06.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 참조판례76도3736
  • 참조판례77도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