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2조 [ 보고불이행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
제36조제3항ㆍ제45조ㆍ제46조제2항ㆍ제52조제2항 및 제4항ㆍ제60조ㆍ제68조제1항ㆍ제81조제2항ㆍ제84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의2제4항ㆍ제98조의3제2항ㆍ제129조(第133條第3項 및 第1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