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관0148심판(2002.12.03)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01심판(2019.03.06)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7심판(2019.11.04)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03심판(2020.04.16)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64심판(2020.08.03)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16심판(2020.12.07)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