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
요지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환급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