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7조 [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