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요지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8심판(2012.08.30)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99심판(2019.03.06)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