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후 기각처분하였는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수출신고 수리후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는 점,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물품이 원상태 수출로서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적법한 환급신청절차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법률관세법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64심판(2020.08.03)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124심판(2024.07.11)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