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은 해외구매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수출업무를 쟁점수출자가 대행하고, 쟁점수출자는 해외구매자에 대한 신용 공여의 대가로 이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99심판(2019.03.06)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44심판(2018.06.20)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