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제조과정 없이 수출하였음에도 환급신청서에 제조자, 환급구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잘못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124심판(2024.07.11)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