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8심판(2012.08.30)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