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요지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명칭일 뿐, 사실상 환급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판단되고,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처리관행은 2018.2.13. 이전이 아닌 2015.11.2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8심판(2012.08.30)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