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환특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 등의 범위에 관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세 가산세를 관세 자체와 함께 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52심판(2020.07.14)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8심판(2012.08.30)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