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7조 [ 예산총계주의 ]2026.08.11 제21859호▼+-인쇄보관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