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자율안내 전까지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94심판(2016.01.29)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16심판(2020.12.07)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