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지적한 이후의 수입신고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22심판(2018.06.12)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9심판(2020.01.14)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52심판(2020.07.14)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