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조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2012.02.02 개정)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