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 [ 특허기간 ]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010.12.30 신설)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