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01.12.31 제17467호
2001.12.31 제174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ㆍ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