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과거 관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퍼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가격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18심판(2015.12.21)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28심판(2013.11.04)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94심판(2016.01.29)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