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탁자인 청구업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22심판(2018.06.12)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61심판(2020.03.20)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